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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들에게 놀이는 중요한 발달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교구를 통해 신체-감각능력 발달 및 사회성 발달 등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난감교구를 구입하지 않고 저소득 가정에게는 무료로, 일반가정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이용료
      교구 대여 수량
      대여 기간
      개인 1만원
      기관회원 1만 5천원
      교구별 3천원~8천원1회 4개
      21일 (3주)
      ※ 면제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가입비 및 대여비 모두 무료)
      ※ 감면 대상 : 다문화, 다자녀, 유공자, 장애가정, 차상위, 한부모 / 50% 감면 혜택 (증빙서류 지참)

      : 보육시설(가정/민간) 및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

      다문화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가정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국가
      유공자증
      복지카드
      차상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09:00~18:00 (월~금) / 점심시간(12:20~13:20) / 휴관 (토 일요일, 국·공휴일)

      : 센터 방문 후 회원 신청서 작성 및 연회비 납부

      (단, 연체기간 중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제외함)

      : 연체 시, 1일 1점당 1,000원의 연체부과금 부담

      : 연장은 1회 가능.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이용료는 대여료와 동일하게 부과

      1. 장난감이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에는 같은 장난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2.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구는 동일하게 변상해야 합니다.
      3. 구입기한 시점 1년 이후부터 5%, 2년은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과됩니다.
      4. 파손되었거나 해당업체 수리가능 할 경우, 수리비를 포함한 해당 관련비용을 전액 부과됩니다.

      : 원하시는 교구가 센터에 없을 경우 예약제로 운영, 예약방법은 전화예약 또는 내방예약

      : http://www.prmtoy.kr

      : 031) 508-0090